한국거래소가 오늘(15일)부터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춥니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3개월 이내 수수료 조정과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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