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가격은 3.3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2.48%, 부산이 1.9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6.78%,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로 한강벨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0.29%인 제주뿐이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대방동의 전용면적 205㎡짜리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올해 245만 원에서 내년 265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나고 215.9㎡의 갈월동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332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41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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