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장기 상승과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이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바뀝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 11위 SK스퀘어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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