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 요청

2026.01.14 오후 02:37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으로 중기부는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 업체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두 업체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 4천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인팩과 이 회사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며 함께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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