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주세 감면으로 하이볼 가격이 15%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입니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되며,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량의 400㎘까지입니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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