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공정무역 행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존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대한 정기 심사를 도입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품목번호 등을 허위 신고하는 등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춘 단속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이슈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획 단속을 벌였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모든 품목에 대해 연중 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