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내일(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인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내일(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맺으면 거래신고 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내일(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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