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나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후폭풍...코인 시장 파장은?

2026.02.09 오후 12:49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에서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코인의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광석]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황당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계좌 내에서 총액만큼, 총액 이내에서 송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빗썸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훨씬 넘어서 4만 3000여 개가 안 되는데 보유한 비트코인 거래 규모를 훨씬 넘어서 62만 개가 공급이 된 겁니다. 사고는 일개 직원이 평가를 하기를 KRW2000원을 공급해야 하는데 2000원이 아니라 BTC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부거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장부거래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광석]
통상 앵커님하고 송금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계좌 내에서 100만 원이 송금되는 방식인 거죠. 계좌에서 계좌로 전자식으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현금 다발을 가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사실은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나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거래는 장부상 거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있었던 다른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거래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개 사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사고의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장부상에 없던 돈이 생긴 것이다, 없던 코인의 양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유령코인 아니냐. 그러면 이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나 바이낸스도 장부거래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이 사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빗썸 같은 경우도 이번 사례로 드러난 것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업비트나 그밖의 다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런 오지급 방식이 체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금융위원회 측에서의 대응책을 이번 주 내내 체제를 강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8년 전에 증권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이 소위 그때는 코인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유령주식의 사고와 판박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료 보시는 것처럼 팻 핑거라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사주 배당금 1000원을 공급해야 하는데 자사주 1000주. 이것은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지급한 사례고요. 28억 1000만 주가량의 규모에 해당됩니다. 억대의 과태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대표이사직은 직무정지까지 경험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삼성증권이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그래도 이 주식을 그대로 샀어요. 산 것을 계상 처리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사고는 있었지만 그 사고를 나름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했는데 이번 빗썸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2000BTC를 받은, 비트코인 2000개를 받은 당사자가 일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소위 빗썸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2000BTC를 지급받지 않은 그밖의 다른 투자자들도 피해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실제 근래 들어 가장 급락했었던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2월 6일 7시경이죠. 그때가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고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당사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그리고 이 빗썸 거래액이 세계적으로 이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쩌면 넓은 의미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혹은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믿음, 신뢰도. 이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한 게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데도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안전 장치가 없는 겁니까?

[김광석]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런데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쿠팡 사태도 있었고 그밖의 통신사들의 사이버 보안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체제를 정비하는 것, 보안사고나 혹은 오지급이나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부문이에요.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사이버 보안 영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디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의견을 드려본다면 오히려 이런 일이 사고가 터지면 더 무지막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비용을 들여서 미리부터 외양간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외양간을 잃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쨌든 이런 시스템 정비라든가 보안 사고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게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전략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오지급된 코인들이 지금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김광석]
이 부분도 아직 확정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여지,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금거래에서는 오지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받고 사용했다. 그러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것은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상자산인 거예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오지급코인이 전체 2만 5000BTC인데 그중에 회수된 것이 100%가 아니라 이미 매도된 0. 3%, 1788개의 비트코인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또다시 매도하거나 이렇게 이용한 경우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재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알고도 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하면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현금거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내려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소위 디지털자산시장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세상에 걸맞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 이것도 입법 조치로서 필요한 대목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온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치우면서 당시 약 17%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부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 고객들에게 매도 차액 전액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로 추가 보상금을 빗썸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입니다. 뭔가 주가가 급격히 무너지는 국면에 많은 분들이 두렵죠. 두려우니까 이 사태와 관계없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또 빗썸 회원이 아닌 그밖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조차도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네 하면서 걱정되면서 차라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하면서 이런 사태 때문에 같이 투자자들이 팔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빗썸은 판단하기를 고객 손실액이 10억 원 정도 된다. 그 10억 원 정도, 차액 거래가 10억 원 정도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10억 원 플러스 10%를 추가로 공급해 주겠다. 이게 보상안인 거예요. 110%의 손실보상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당 당사자만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빗썸을 이용하지 않는 그밖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마저 생각해보면 투자자의 범주는 패닉셀의 대상이 여러 명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락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패닉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패닉셀을 단행한 사람들만 손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가상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조차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 가상자산 괜찮겠어? 신뢰도 나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가뜩이나 가상자산이 상승 구간을 장기적으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보상안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해당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책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그밖의 많은 여타 투자자들에게도 사실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코인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평이 많은데 그렇다면 코인시장 전반의 가격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보십니까?

[김광석]
일단 의견을 드린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굉장히 강한 변동성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태들은 이미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다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빗썸 사태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고 추가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있을 것인가 혹은 불확실성이 더 고조될 것인가, 지경학적 불안이 있을 것인가, 이런 그밖의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결정지을 것이고 빗썸 사태를 비롯한 불확실성 요인들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것이다라고 평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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