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 나선다...체류자격 신고 의무화

2026.02.09 오후 05:11
정부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 일어
내일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하기로
국내 부동산 매수할 때 체류자격·주소 신고해야
[앵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외국인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유형 등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효선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이런 부분(투기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내일(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계약을 맺는 경우 내·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과 같은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을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허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10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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