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조 원을 넘어선 관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해왔지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달 기준 2조 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체납자의 휴대품과 특송물품 등 개인 물품에 대한 검사와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해외 직구 물품 면세를 배제하고 면세점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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