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차 국비 보조금 축소...상한 5년 새 220만 원↓

2026.03.02 오후 09:48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금액 축소를 넘어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추가되며 지원이 한층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백만 원에서 올해 5백8십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 관계없이 4백만 원 정액 지원에서 2백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는 차량 가격은 2021년 6천만 원 미만에서 올해 5천3백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고,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도 9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가격이 5천만 원을 넘는 차는 보조금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을 수 있고, 8천만 원부터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보조금 산정에 가격뿐 아니라, 배터리효율, 환경성·사후관리 등 조건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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