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못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두 달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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