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동원해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