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DB아이엔씨 과징금 2억천만 원

2026.03.16 오후 01:40
수급사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을 늦게 주고도 지연이자를 안 준 DB그룹의 정보기술 계열사인 DB아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천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반 동안 394개 수급사업체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전에 주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대 58일 늦게 발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DB아이엔씨는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 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의 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의 장남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이 최대 주주로, DB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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