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대책을 통해 공사 원가 즉시 반영을 위한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와 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별로 관리하고,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와 석고보드, 목재, 밸브 등 주요 자재는 월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합니다.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도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하기로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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