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사태를 건설 산업에서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사 기한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의 책임 준공 기한 연장은 불론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해져 건설사들의 중동 사태 대응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PF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 규준에도 반영돼,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계 합동 간담회에선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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