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인을 기다립니다"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미청구금 1300억?!

2026.04.28 오전 10:3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 대담 : 박용재 공인노무사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

- 미청구 퇴직연금, '어카운트인포', '통합연금 포털'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정부,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사업장에 납부 공문..미납 사업장 10-20% 지연이자 부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재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용재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요즘 퇴직연금 이걸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청구 적립금’이라는 말 자주 들리던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 박용재 : 지난 2025년 말 금융감독원이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이 무려 ‘1,300억 원’이 넘는데요. 이런 미청구 적립금은 대부분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발생합니다. 사장님은 사업 정리에 경영이 없고 근로자는 회사가 망했으니까 퇴직금도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 조태현 : 있는데도 그냥 포기해 버린다?

◇ 박용재 : 맞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법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도, 근로자 분들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근로자분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셔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 조태현 : ‘회사가 없어져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찾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 박용재 : 맞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돈을 사내에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내 적립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여러 번 옮기신 분들이나 예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 조태현 : 직장을 여러 번 옮긴 저 같은 사람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일일이 다 전화해 봐야 되는 건 아니죠?

◇ 박용재 :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에게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카운트인포 앱’이고 두 번째는 ‘통합연금 포털’입니다.

◆ 조태현 : ‘어카운트 인포’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휴면 계좌 아니에요?

◇ 박용재 : 맞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추가한 건데요. 본인 인증만 하시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에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내 미청구 청금이 남아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연금 포털’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기만 하면 내가 가입한 연금, 특히 퇴직연금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해당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조태현 : 확인되면 바로 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 박용재 :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돈을 찾으시려면 확인하신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올해 중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이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서 앞으로는 방문 없이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청구하시고 증빙 서류도 직접 업로드 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씩 편해지는 건 분명히 있네요. 퇴직연금 도입된 사업장 사장님들 알아두면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용재 :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사장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바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관리’입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통해서 DC형, 그러니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들 중에 미납 부담금이 있는 사업장에 납부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DC 제도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금융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걸 미납하면 근로자 운용 수익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납입 기일을 넘기면 10%에서 20%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추가 부담을 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문까지 뿌린 걸 보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가 잡혔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까먹지 않고 해야죠. ‘DC 미납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DB 제도’는 어때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 박용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B 제도’는 DC 처럼 근로자 개인 계좌에 부담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매년 ‘재정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최소 적립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부족 해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립금이 부족해도 따로 제재가 없었지만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일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외에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전체 사업장을 상대로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장님들도 대비하셔야 될 게 있지만 우리는 일단 회사가 망하더라도 적립금은 있다는 거 이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요일 부자되세요, 오늘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공인노무사 박용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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