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에서 카드 긁은 게, 아일랜드 매출로 잡힌다고?!"

2026.04.29 오전 09:1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 대담 : ☎ 전성민 교수 (가천대 경영학과)

-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판결, 법원 "韓 넷플릭스 코리아는 대리점일 뿐"
- 넷플릭스, 구글, 해외명품 조차 국내에서 카드결제해도 승인은 해외결제로..해외 매출로 잡혀
- 글로벌 기업들 국내에서 돈 벌고도 법인세율 낮은 해외결제로 우회해 국내에 세금 안내
- 다국적기업들, 절세 목적으로 실제 사업 이뤄지는 것 대비 세율 낮은 나라로
- 한국 법인세율 25%, 美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5%
- 작년 기준 법인세, 카카오 9900억 네이버 6000억 vs 구글코리아 187억 페이스북 코리아 68억
-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냐..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구글세' 논란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 원대 법인세 불복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활용 사업에 있어서 한국 법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라고 본 건데요. 또 다른 과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세금 회피 가능성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전성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762억 원, 이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쟁점이 ‘저작권 사용료’냐 아니면 ‘서비스 제공 대가’냐 이 부분이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전성민 : 전적으로 옛날 전통적인 사업으로, 도매나 소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영화를 떼 와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틀어주고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가 과세 당국의 입장인 거고요. 법원이 판단한 이 방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할 경우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거는 ‘전적으로 본사에서 하는 거를 대리하는 대리점 역할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서비스 제공 대가다’ 이렇게 후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콘텐츠 전송 권한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세금이 붙는 게 맞잖아요?

◇ 전성민 :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글로벌 플랫폼들이 보통 매출 자체를 해외에서 잡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해외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난 매출이라면 추적도 가능하고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애시당초 매출 자체가 해외에서 나게 될 테니까. 이거를 추적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국내 법인 쪽을 보면 일정 수준 영업이익을 확보한 뒤에는 나머지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러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전성민 : 글로벌 기업들이 절세하는 기법들은 예전부터도 다 있었는데요. 뭐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하긴 했는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걸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글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를 산다든지, 콘텐츠를 소비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에도 그게 해외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공시되는 내용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러면 과세 당국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게, ‘구글’과 ‘유튜브’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네이버’ 법인세가 6천억 원이었고, ‘카카오’가 9900억 원이었는데 ‘구글 코리아’는 187억 원, ‘페이스북 코리아’가 68억 원이었어요. SN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전성민 : 예. 저도 논문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이버하고 구글이 지금 점유율을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인데, ‘세금과 관련돼서는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출 자체를 해외에서 찾게 되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동영상 관련돼서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수퍼챗을 쏘거나 이런 것들이 다들 해외 매출로 잡히게 되고. 반면에 국내 플랫폼들은 다 한국에서 매출이 잡히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업장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다 과세가 됩니다만, 해외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 조태현 : 자 구글, 유튜브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스북 코리아’ 그리고 ‘애플 코리아’ 역시 하드웨어 판매 수익은 국내로 잡히지만 앱 스토어 쪽 수수료는 아일랜드로 이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게 ‘국내 기업들과 해외 빅테크들의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소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플랫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성민 :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런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세다’, ‘구글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구글이나 메타, 페이스북의 트래픽을 살펴보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세금 복원은 대부분 아일랜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대비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런 양상이 플랫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 넷플릭스 판결에 따라서 점점 더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우리는 단순 서비스 대가만 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들은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역차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네이버 법인세가 6천억 원이었는데 구글 코리아가 187억 원이니깐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일랜드’ 이쪽은 워낙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전성민 :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이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세율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1이다 필러 2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인터넷의 트래픽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트래픽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구글이 한 30% 정도 설명하고, 넷플릭스, 메타 15에서 한 20% 정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는 10%도 다 합쳐도 아마 10%도 안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터넷이라는 운동장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한 절반 이상은 빅테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릿세를 어디가 더 많이 내야 되냐’ 이런 문제인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매출 잡히는 걸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과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게다가 특별히 이번에 넷플릭스 법인세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도 계속 ‘우리는 단순 서비스 대가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세금, 과세권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말고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라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넷플릭스랑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온 부분인데, 일단은 트럼프 얘기는 의심하고 봐야 되지만 이 말은 맞습니까?

◇ 전성민 :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건 세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국세청이 담당하는 문제고. 그런데 ‘망 사용료’라는 건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신사가 아무래도 국가적인 인프라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세금 문제랑 많이 연결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 나라마다 통신 인프라의 발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한 ‘망 사용료는 한국에만 있다’ 이런 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요. 우리는 통신 인프라를 국가적인 인프라로 보고 망 사용료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EU나 미국에서도요 통신사가 플랫폼 기업들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망이라는 게 아까 제가 운동장 예를 들었는데, 운동장의 절반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통신사들은 이런 망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 사용료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네이버, 카카오가 커지면서 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개념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U나 미국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많이 사용해서 망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만드는 회사들은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라’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한국의 법인세율이 25%, 미국은 21%,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5%라고 하니까 아일랜드가 낮은 건 맞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플랫폼들에 대한 대응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성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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