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와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대해 총 30억7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 원, 씨제이 6억1천200만 원, 롯데 6억3천300만 원, 한진 6억9천600만 원, 로젠 3억7천800만 원입니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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