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그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단 감면은 연 3회까지이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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