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가짜 과태료 공문을 보내는 낚시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악성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낚시성 메일은 첨부 파일 링크를 통해 이용자의 네이버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해당 인터넷 주소를 차단했으며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링크를 클릭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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