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제도에 합의한 가운데, 주주단체가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건 상법에 어긋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정합의안 성과 배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완제품 중심 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신청해 명단을 확보한 뒤 주주권 행사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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