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건X파일] "연봉 3억이래서 선봤는데, 5천만원.." 결혼정보회사 상대 소송, 결과는?

2026.05.29 오후 12:54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5월 2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보면, 회원이 기대했던 서비스와 업체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사이에 생각보다 큰 간극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결혼정보회사를 둘러싼 분쟁들, 실제 사례와 함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A 씨는 가입비 270만원을 내고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남성과 실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A 씨처럼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상대의 직업, 소득, 재산, 가족관계, 심지어 프로필 사진과 실제 외모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경우, 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회원은 회사에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업체가 ‘회원이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주장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업체가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성혼사례금’이란, '업체가 소개한 상대와 실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쉽게 말해 성공보수 같은 개념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했음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회원은 ‘이미 탈퇴한 뒤였다’ 반발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 에서는 결혼정보회사를 둘러싼 분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보도됐더라고요. 보통은 회원이 업체를 상대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쉬운데, 좀 낯설어서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김연근 :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최 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최 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도,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금 3,564만 원을 합한 4,75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원화 : 결정사를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낯설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성혼사례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원 입장에서는 가입비 자체도 적지 않은데, 결혼했다고 또 돈을 내야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이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인가요?

◆ 김연근 : ‘성혼사례금’은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즉 ‘만남 주선을 통해 실제 결혼이 성사됐을 때 회원이 업체에 지급하는 일종의 성공보수’입니다. 결혼중개 서비스는 법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데, 성혼사례금은 그 위임사무가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후불적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를 구속합니다.실제로 법원도 성혼사례금을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냐 살펴보면, 회원이 성혼사례금 1,188만원에, 위약금 3564만원까지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판단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약금이 과도하다 싶으면 법원이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법원이 이 부분까지 다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 김연근 :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위약금 감액 없이 전액을 인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위약금 약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혼사례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바로 이 신고 의무와 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둘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약금은 성혼사례금의 3배로, 법원은 이 정도가 결혼정보업체의 특수한 사정, 즉 성혼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위약금은 계약서를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기보다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약벌은 감액이 되지 않죠? 뭐 공서양속에 반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감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감액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니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다만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게 이 회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에요. 회원 측 주장을 보면,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업체를 탈퇴했다”, 그리고 ‘일부 재산 정보가 과장’됐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언급했던데, 이런 주장들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항소심에서 다르게 판단되려면 회원 측은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할까요?

◆ 김연근 : 먼저 “탈퇴했으니 계약도 끝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탈퇴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탈퇴만으로는 사례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단순 탈퇴가 아니라 업체와 서로 계약 자체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재산 정보가 과장됐다”는 주장입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상대방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정보를 소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실제로 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당시 받은 프로필 자료나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 보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주장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유출된 것 같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 유출이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 입증돼야 법적으로 의미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앞선 이야기들을 보면, 계약서에 뭐가 적혀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다 따라야 합니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해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 김연근 : 물론 계약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결혼정보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업체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관은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도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이번에는 반대예요. 회원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짚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3억이래서 만났고,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소득은 5천만대였고, 직책도 다르더라...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연근 :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 씨가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남성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약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상대방 부모 소유였고, 상대방은 자신을 원장으로 속여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듣는 분들 입장에선 3억이라더니 5천만원대였고, 직책도 달랐으면 완전 속은 거 아니냐 납득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왜 업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 김연근 : 결혼정보업체가 허위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했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 부모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보면 업체가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결혼정보업체를 수사기관처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회원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례 뿐 아니라 업체에서 소개해준 상대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달라도 너무 달랐단 불만 꽤 많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검증의 한계로 참작되고 어디부터는 업체의 과실이 크다, 평가되는 걸까요.

◆ 김연근 : 업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에서 백수인 남성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인데 자격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처럼,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허위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씨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보면, 이분의 경우는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문제지만 이혼소송 중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실제 소득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돼 손해가 크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던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라든지 더 나아가 혼인취소까지도 가능할까요?

◆ 김연근 :알려진 사실관계만 종합해서 봤을 때 혼인취소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조건이 기대와 달랐다”는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직업이나 소득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직업이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속였고, 그 부분이 혼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에는 프로필이나 소개 내용 자체가 혼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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