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등을 점검해 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지난달 11∼29일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과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등입니다.
조립, 해체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아예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으나 해당 공종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무등록·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위반사항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 처벌 절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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