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달 주식시장의 '빚투' 수요 급증에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하자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사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면서도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에 따른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늘어 전월의 5조5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5조3천억 원 늘어나 전월 대비 큰 폭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 2021년 7월의 7조9천억 원 증가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신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나온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 주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할 수 있고 신용 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며 금융권에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 약정 위반 건수는 천1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한 경우가 천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분약정 56건, 전입약정 12건 등이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 동안 전체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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