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에 쓰이는 전분과 물엿이나 액상과당 등 전분당을 생산하는 4개 제조업체가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7,476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년 5개월에 걸쳐 다른 사업체에 파는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에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개 밀가루 제조사 담합 사건에 부과된 6,710억 원을 넘어서는 담합 사건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간 전분과 전분당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업체가 담합 기간 모두 13차례 합의를 통해 식품업체나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6조 원대 전분과 전분당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부당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정부가 물가를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정도 전분 원료인 옥수수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세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이 전분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 보고서 발송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검찰도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등 모두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삼양사는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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