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매매...국세청 "탈세 반드시 적발"

2026.07.07 오후 06:07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80여 명, 탈루 규모 731억·세금 318억 추징
조세포탈 6명 검찰 고발·통고 처분 4명 엄정 조치
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앵커]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318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양도세를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매매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를 하지 않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80여 명이 731억 원을 탈루한 가운데,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세금을 포탈한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 처분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탈세는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2주택자인 A 씨는 저가아파트를 엄마 친구에게 팔고, 남은 20억 상당의 고가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인에게 판 저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0억 원의 양도세가 추징됐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B 씨는 서울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30여억 원에 사들였는데,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도 신고를 누락 했습니다.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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