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산단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등 총 364만k㎡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생해 2년 동안 유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는데, 위반할 시엔 이행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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