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비거주·고가 주택' 세 부담↑

2026.08.03 오후 06:06
거주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2억→14억 상향
비거주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2억→9억 하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부터 60%→70%로 올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028년부터 80% 적용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은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는 9억 원 낮춰 차등화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을 4억 원+α로 더 낮췄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되고, 직전년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도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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