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이 증가하며 5억 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산은 111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신고자 수는 7천484명으로 9.1% 늘었습니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2023년 186조4천억 원, 2024년 64조9천억 원, 지난해 94조5천억 원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은 61조3천억 원으로 13조2천억 원 늘어나며 전체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외주식 금액은 역대 최대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 액수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 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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