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기업은행은 이튿날 영장을 접수해놓고도 금융사고로 인지하지 못했고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서야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한 이후인 같은 달 24일에도 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담보대출을 19억 원가량 다시 집행했고, 또 연체가 발생하면서 전액이 사고 금액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 6천5백만 원에서 올해 6월 47억 8천5백만 원, 지난달에는 182억 2천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사건은 시행사와 브로커가 명의상 수분양자와 허위 서류를 동원해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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