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인쇄용지 제조 업체들이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또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 6건에서 담합한 6개 인쇄용지 제조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업체로,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지업체들이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입찰참여자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지 6개 사는 비슷한 시기 인쇄용지 전 제품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4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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