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한항공 좌석유지 의무 완화 요청 기각 의견...조사방해 고발 추진

2026.09.10 오후 01:53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여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이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을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정과 제재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지만 대한항공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제주 노선과 관련해 공급 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청주-제주 노선은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했다며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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