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등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입 신청에 대해 다음 달 7일과 8일만 출생연도 홀짝제로 운영되고, 12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시중은행 등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동안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 등으로부터 요청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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