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당첨되고도 취소 사례 1년에 1만 명 육박

2026.09.25 오전 09:29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6년 동안 5만4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 8월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 천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만3천867명으로 6.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연도별 비중을 보면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8.9%로 가장 높았고, 이후 비율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엔 5.1%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가장 흔한 사유로 나타났고,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 거주지역 선택 오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의 49.1%가 몰렸는데, 경기도가 31.9%로 가장 많았고, 인천 11.5%, 충남 6.9%, 서울과 경남이 각각 5.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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