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첨 취소에 다른 분양도 금지...'청약 부적격' 매년 1만 명

2026.09.25 오후 11:30
[앵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청약 당첨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꿈이죠.

그런데 그토록 바랬던 당첨이 취소되고, 다른 아파트 청약도 일정 기간 금지되는 '당첨 부적격자'가 매년 만 명꼴로 나온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4년 7월, 단 한 가구를 뽑는데 무려 294만여 명이 몰렸던 화성 동탄 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청약홈이 마비돼 이틀에 걸쳐 청약 신청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청약 신청자 : 대기하다가도 접속이 돼서 절차를 진행하면 페이지가 잘못됐다는 오류가 또 나오고 다시 또 처음부터 대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너무 불편해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아파트 청약에는 언제나 구름 떼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런 꿈같은 청약 경쟁에서 당첨이 되고서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연평균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인 5만4천 명에 이르러, 연평균 만 명 수준입니다.

부적격 처리 사유 중 가장 많은 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고,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빠뜨린 '세대원 주택 소유, 거주지역 선택 오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경우도 적잖은 사례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전체 부적격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31.9%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1.5%, 충남 6.9%, 그리고 서울과 경남이 각각 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쉽고 명확한 방식으로 청약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스스로 실수를 예방하는 꼼꼼한 주의가 청약에 임하는 기본자세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