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서비스 요금과 이용자 수, 품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착한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3천200만 원, 로젠이사도 8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해서 늘자 올해 3월 직권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했습니다.
착한이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 등에 '전국 최저가' 등으로 가장 서비스가 싼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 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했지만, 평가 기준 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착한이사는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로젠이사는 견적 문의 건수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함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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