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 대담 : 이인길 웰스 매니저 (동양생명 Wealth Manage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최근에 소위 피터팬 아빠, 이분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사연들 많이 들으시죠? 현장에서.
◇ 이인길 :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어, '나 사후에, 그러니까 본인의 사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시다가 걱정만 하시고 준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내가 살아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라면 어쩌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오히려 분쟁이나 불행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이인길 :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받는 사람들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원래 돌아가셨던 분이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물려주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잘 집행을 하고 지출하면 좋은데, 큰 보험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불순한 접근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례들 주변에 한두 분씩은 꼭 계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제도가 뭡니까?
◇ 이인길 : 그 제도가 바로 2024년 11월달에 시행이 됐던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사망 시 수익자가 청구를 하게 되는데, 사망 시 수익자가 미성년자라든지 장애 자녀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자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보험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나의 사후에 내가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생명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망보험금이 한 5억 정도 나오는 그런 사망보험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 사망보험금의 그 계약 증서를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신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신탁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5억을 담보로 해서...
◆ 조태현 :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제도가 없었습니까?
◇ 이인길 : 그동안에 미국과 일본, 영국 정도에서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4년 11월달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금융 당국과 법무부에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를 시행을 하자"라고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보험금 청구권 자체는 신탁 대상이 아니었다가 우리도 선진국형 보험 관리금 관리 시스템을 갖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 신탁이라는 게 항상 어렵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인길 :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라고 했을 때 동양생명에 사망보험금 5억이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가 나오죠. 이 증서를 가지고 신탁 상품이 있는 은행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5억 원이 이 금융기관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탁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후에 사망보험금이 저희 유가족들에게 직접 가지 않고 은행 금융기관 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신탁 계약서에 써져 있는 조항대로 금융기관이 나의 사망보험금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 조태현 : 그 계약에는 뭐 사례로 대략적으로 들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 이인길 :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얘기 들었던 5억 원이 만약에 사망보험금이다라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장례비라든지 유족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한 1억 정도 먼저 주고, 나머지 4억 원을 우리 자녀가 아직 꼬맹이니까 독립할 때까지 이렇게 매월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지급해라. 또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오면은 그때는 뭐 축하금으로 한 5천만 원 지급해라라는 조항을 신탁 계약에 적용을 시켜놓으면은 저의 사후에 저희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계약서대로 집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 조태현 : 그게 다 그렇게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보험 계약, 모든 보험 계약에서 다 이 신탁 설정이 가능합니까?
◇ 이인길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무부와 금융 당국에서 이 신탁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분쟁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의 제한 조치를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너무 소액이 신탁으로 뿌려지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약자,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 그다음에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 그분이 직접 신탁 계약자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계약을 내가 신탁 계약자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조태현 : 네, 뭐 그거 당연한 것 같은데요.
◇ 이인길 :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자인데요. 이렇게 봉사단체라든지 사회 기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유일하게 직계존비속,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에게만 나의 사망보험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 조태현 : 가족에게만 된다.
◇ 이인길 :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에는 약관 대출이라는 보험 계약 대출이 있거든요. 그런 약관 대출, 보험 계약 대출은 할 수 없다, 있는 경우는 신탁 계약 대상이 안 된다. 만약에 신탁 계약이 된 그런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보험 계약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런 한 4가지 조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조태현 : 크게 보자면 일정 금액이 넘어야 되고, 가족만 되고, 대출이 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 이인길 : 맞습니다.
◆ 조태현 : 자, 가입 조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제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죠?
◇ 이인길 : 네, 저는 한 5가지 유형의 가족들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님과 같은 자녀가 발달 장애라든지 장애 있는, 그러니까 성년이 돼도 여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 신탁 제도가 되게 유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부모 가정, 특별히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가정,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가야 될 보험금이 만약에 이전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면서 들어와서...
◆ 조태현 : 누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제일 크겠네요.
◇ 이인길 :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가 있고 친권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 사망보험금이 자녀한테 가야 될 게 전 남편, 아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 조태현 :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또 다른 사안, 또 다른 유형은 또 있습니까?
◇ 이인길 : 네. 그 노부모를 봉양하는 독신 자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수입이 온전하게 노부모를 봉양하는 데 다 쓰여진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수입이 끊겨진 본인의 사후 다음에는 또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자녀들은 신탁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네 번째 유형은 또 뭐가 있을까요?
◇ 이인길 : 어른들도 경제관념이 없는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과감한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이 큰 금액이 나왔을 때 이게 적절하게 지출되고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부모님들이 미리 사전에 신탁을 통해가지고 약간 매월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좀 정액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자식이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 이인길 :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조태현 : 다섯 번째 유형은 또 뭐가 있을까요?
◇ 이인길 : 다섯 번째는 일단은 거액의 자금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게 된 금액 때문에 유족들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후에 나의 사망보험금이 명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분쟁의 어떤 씨앗을 사전에 배제하겠다라는 의도로 신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이 제도를 관심갖는 분들 중에 하나는 아마 세금이 아닐까 싶어요. 이쪽은 절세 효과는 없습니까?
◇ 이인길 : 네, 아쉽게도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속세 절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재산으로 본인이 모아둔 그런 부분들이 신고하는 당시에 다 합산이 돼 가지고 계산이 되고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신탁을 통해서 매월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상속세에 관련된 효과는 없다.
◆ 조태현 : 이미 다 낸 상태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 이인길 :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어쨌든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뜻이 사후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청취자분들께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길 : 예, 사망 후에 남겨진 유산이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에게, 그러니까 가족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떠난 후에 홀로 남은 자녀가 걱정되거나 아니면 내가 남긴 보험금이 가족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가입하셨던, 또 가입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 보험 계약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계약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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