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은행·증권사 3,700억 원

2026.11.04 오후 04:11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3,700억 원대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7곳에 과징금 3,619억6천만 원과 과태료 17억7천8백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증권사 6곳에는 과징금 92억8천2백만 원과 과태료 16억 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고 증권사도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규모의 금전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4조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후 논의 과정에서 1조 4천억 원까지 낮아졌고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이보다 1조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