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2026.11.05 오후 02:01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층간소음 차단 기준은 49㏈(데시벨) 이하입니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 바닥 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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