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005년 연구 과정에서 '줄기세포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를 다음 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검찰이 '줄기세포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리포트]
검찰은 어제 조사를 통해 2005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른바 '줄기세포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꿔치기를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꿔치기' 혐의를 이미 확인하고 핵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늘 김선종 연구원을 상대로 2005년 연구에서 2,3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뀐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일어난 줄기세포 오염 사고에 김 연구원이 가담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교수와 이양한 실장에게는 2004년과 2005년 논문의 DNA 분석 결과를 조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과 권대기, 박종혁 연구원을 불러 바꿔치기 과정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해 대질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질문]
황우석 교수의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죠?
[답변]
검찰은 현재 황 교수를 상대로 2004년 논문의 데이터 조작에 가담했는지 또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정부지원 연구비 10억원의 행방도 함께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교수가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작된 논문을 이용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제출한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끝낸 뒤 논문 조작의 윤곽과 함께 사법 처리 대상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