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오늘(29일) 0시부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두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진스는 어젯밤(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위약금 문제와 법적 분쟁 없이 독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례없는 방법"이라면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뉴진스는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글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 상대측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대의 해지 무효 확인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는 댓글이 달리자 이 변호사는 "맞습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사례와 비교해도 뉴진스의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뉴진스의 선택이 법적 근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기존 연예계 분쟁 관행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새로운 법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이현곤 변호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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