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식당 주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고기를 구워 먹다가 자리를 비워 불이 났다면 손님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모 씨 등 회사원 3명은 2002년 10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숙소에 MT를 갔다가 근처 이 모 씨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이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당 야외 베란다에서 화로에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은 뒤 화롯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보러갔습니다.
그 뒤 화로 밑의 잔불이 크게 번져 4층짜리 건물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자 식당 주인 이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김 씨 등에게 2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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