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 진술 강요' 검사 정직 3개월 권고

2007.03.14 오후 08:03
제이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온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걸쳐 제이유 수사팀 백모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할 것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수사 방법의 부적절성 등으로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점과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위원회는 또 수사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견책 청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JMS 분규와 관련해 출입국조회를 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모 검사에 대해 면직 청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 검사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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