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 재료 '국내산' 규정 삭제될 듯

2007.05.22 오전 10:43
학교 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만 제한하려 했던 서울시학교급식조례가 '수입 농수산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음식 재료를 '국내산'으로 규정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내산 농수산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유전자 변형이 아닌 우수 농수산물'로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산 사용규정 조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가 지난 2005년 제정·공포했지만, WTO 협정 위반이라며 행정자치부가 제소해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학교급식은 급식 조례와는 별도로 쇠고기나 과일 등 일부 수입농산물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순욱 [hw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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