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경찰 간부 징역형

2007.08.29 오전 08:52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김 모 경정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 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3월 친분이 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준 뒤 매월 이자 5백만 원을 받고, 업주의 승용차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 씨가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직무와 관련있는 뇌물에 해당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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