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여 모 씨 등 5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인력 강제 동원 등 불법 행위로 여 씨 등이 강제 노동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한 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 재판소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확정했고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과 법인이 다르며 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아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씨 등은 지난 2005년 일본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자료 청구권 시효 소멸 등의 이유로 기각당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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