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개원 차질' 세금 반납 소송

2008.06.20 오후 05:37
개원일 보름이 지나도록 18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세금 반납을 촉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바른시민사회는 등원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 1인당 900여 만원, 모두 9,3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시민사회는 또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국회가 파장되면 민생 법안 타결에 차질이 생겨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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