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장을 차리려는 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농촌공사와 3년째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행정심판에서 이겨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농촌공사와 동일한 민원을 놓고 또다시 소송을 벌어야 할 상황입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레미콘 공장을 지으려는 김 모 씨는 환경파괴 논란으로 행정심판까지 간 끝에 2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마을이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민원인]
"100가구 정도 되는데 90명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7일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장 진입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미 바로 옆 공장이 쓰고 있는 길을 함께 쓰려다 농촌공사의 권유대로 두 번에 걸쳐 복개와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승인해 줄 수 있지만 행정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민원이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인터뷰:공장 반대 주민]
"환경 문제가 우리는 심각할 것으로 봐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초기에 주로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인터뷰:농촌공사 관계자]
"주민이나 시설하우스 농가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안 해 주려고 안 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공장 주변 경작 농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관청에서 하라는 조치를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 모 씨, 민원인]
"공장을 세우기 위한 민원은 이미 법적인 싸움에서 모두 다 해결됐는데 또 법적으로 간다면 똑같은 민원으로 또 싸워야 한다는 게 억울하는 것입니다."
김 씨가 공장을 세우려고 투자해 3년 째 묶여 있는 자본금은 8억 원.
김 씨는 같은 사안에서 다시 같은 문제가 제기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