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모여 만든 시위피해특위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홈페이지에 피해보상 소장을 공개하면서 함께 게시한 소송 제기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즉시 지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피해특위는 상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보복 행위라면서 이런 정보공개가 상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국민대책회의는 촛불집회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았다며 상인들이 대책회의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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